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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1 저당권 가압류 무엇이 다른가

살면서 한번쯤은 들어봤을 용어들이 있습니다.저당권 이란단어와 가압류라는 단어 아마 한번쯤은 들어본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생소한 그런용어들이죠.그리고 둘의 차이가 추상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왠지 비슷해보이지 않나요? 저당잡았다 와 압류한다 라는점에서는 두단어는 분명 빚 즉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 생기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가까운 친척에 의해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저당권인지 가압류인지 잘몰랐다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얼마전까지는 이 둘의차이를 넓은 의미로 비슷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알고보면 그 뜻의 차이가 너무나 쉽죠.일단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수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되거나 곤란하게 될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초보자에 입장에서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흔히 드라마같은곳에서 보는 빨간딱지 가 가압류인것입니다.말인즉슨 상대방을 믿고 신뢰나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어진기간안에 돈을 갚지 못했을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못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가압류를 걸고 그 이후 소송을 통해 강제경매가 되면 그때 내 빚을 받는 그런개념입니다.

말그대로 돈안갚은놈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해놓는 일인거죠.

이 과정에 있어 생기는 소송은 타 일반소송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다는게 특징입니다.

일반소송은 수개월~수년이 걸리지만 이 가압류 재판은 1주일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이또한 초보자의입장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아예 첨부터 나에게 돈빌리는놈의 담보 예를들어 집을 저당잡는것입니다.저당을 잡고서 돈빌린놈이 갚지를 않는다면 소송이고 뭐고 필요없이 바로 경매로 처리하여 빌려준 만큼의 빚을 

받아내는것이죠.





저당권은 


박명수가 시세 5억나가는 아파트를 갖고있습니다. 근데 박명수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유재석에게 자신의 5억짜리 아파트를 유재석앞으로 저당 3억을 잡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박명수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않자 유재석은 근저당3억을 설정한것을 앞세워 박명수의 집을 경매로 처리해서 빌려준돈을 회수합니다.




가압류



노홍철은 아무의심없이 담보없이 정준하를 믿고 1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유재석과 다른점은 미리 근저당 설정을 하지않고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준것이죠. 근데 정준하 역시 돈을 갚지않습니다.그러자 노홍철은 정준하의 아파트에 가압류 1억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저당권처럼 바로 경매로 처리할수 없고 일단 빨간딱지를 붙여(가압류)정준하가 재산을 못빼돌리게 한후 소송을 통해 승소한 다음 가압류를 강제경매절차로 바꾸어서 경매처리후 빌려준돈을 회수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바로 임의경매를 진행할수 있느냐 다른단계를 거치느냐로 보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봤듯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저당권이 좋습니다.

지극히 초보자의 입장에서 표현한것임으로 허접해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