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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4 무단횡단 사고과실 보행자와 차의 책임분배

얼마전 술에취한 무단횡단을 하던여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사례가 있습니다.여성은 얼굴이 찢어지고 치아 1개가 부서지는 사고였죠. 당시 1심에서는 과실비율을 양쪽 50%로 책정하였고 이에 무단횡당녀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며 항소를 하지만 과실비율이 60%로 조정되어 많은사람들은 정의구현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실에 관해 잘모르는 사람들은 왜 운전자 과실이 40 이나 되냐 아예 술취한무단횡당녀에게 모든 과실을 물어야하는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그냥 술을 마시고 난데없이 튀어나온탓에 운전자만 억울해보이기 때문이죠.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조금만 알게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않을까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사망케하거나 부상케 하는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및 운전자 외의 3자에게 고의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이상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한 경우


2.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경우



여기서 1번문항을 보면 자동차는 운전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죠.말그대로 어떤이유던 갑자기 내 차로 튀어나와 피할수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도 과실을 운전자에게 문다는는것이죠.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애초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것 자체가 위험한것이기 때문에 고로 차는 위험한 기계이니 고의던 아니던 사고가나면 운전자에게 어느정도의 과실을 묻게 된다는것입니다.






-자동차 그거 위험한 것인건 알고있죠?


운전자:네


-그 위험한건 당신이 편하려고 쓰는거잖아요?


운전자:네


-그러니깐 사고나면 당신이 책임지고 보상해야됩니다


운전자:네?


-싫으세요?그럼 차를 타지말던가


운전자:아니요 탈게요 



무과실책임



고의로 한 과실이 없어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제도 


1번문항을 다시보면 차의 구조상결함과 기능상의 이상이 없다는것을 증명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운전자가 책임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은 힘든일이죠 그래서 무과실에 가깝다고 표현하는거구요.




기본적으로 차와 보행자를 비교했을때 위험한 차에 비해 보행자는 무조건 약자이기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같은것이 있는겁니다.그러므로 이런 법안은 이런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만약 고속도로 같은곳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차주에게 아예 과실을 물을수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약간 위의 상황과 다른경우이지만 법은 '일단 자동차주인이 보상해라'가 기본적인것이 됩니다.하지만 과실면에서는 조금더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이죠.그러므로 결론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무조건 조심 해야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그리고 모든 운전자가 언제든 보행자의 입장이 될수 있기에 제가 생각했을때는 부당한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공감은 생명입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