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그리고 주택바우처같은 각종 국가차원에서의 복지제도를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몰라서 쓰지못하고있는 긴급복지지원이란 제도를 소개하려고합니다.말그대로 긴급복지지원으로써 다른 성질의 제도와는 다르게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므로써 급한불은 끄게 하게끔 한다는 취지의 복지제도입니다.이것역시도 꼭 필요한사람에게 돌아가면 참 유용하게 쓰일것같습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다소 완화되었고 절차역시도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은 어떤것을 뜻하냐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그리고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거나 줄었을 경우 식구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 성폭력당했을경우 집에 불이 난경우 등이 그 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최저생계비의 150%(4인기준 월 244만 6천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4인기준 195만 6천원)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입니다.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하게 금전과 현물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위기상황 주급여로 4인기준 108만원의 생계비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 대도시 4인기준 월 59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할경우 4인기준 월134만원이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로 지급됩니다. 부가적으로는 초등학생 20만 5천원 중학생 32만6천원 고등학생 39만9천원의 교육비와 수업료 및 입학금도 지원된다고하네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한달 88800원의 연료비도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지원절차로는 보건복지부콜센터 전화번호 129번을 이용하여 요청을 하거나 신고할수있습니다.
일단 선지원을 받고난 후 사후조사 형태로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심사를 통해 부적정판정을 받게 되면 지원중단은 물론이고 비용반환이 생길수 있으니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