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까운 지인의 문자하나를 받았습니다.지인의 아들내미 돌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취소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그렇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일주일남은 돌잔치를 취소한것이죠.물론 지금같은 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초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게끔 하는상황이죠.사람많은곳을 안가려고 하는 현재상황에서 결혼식이나 돌잔치등의 행사는 어쩌면 곤욕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인은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1백만원이나 물어줬다고 하더군요.게다가 맞춰논 답례품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계약금을 포함하면 백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메르스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결혼식 돌잔치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돌잔치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약한 뒤 해지를 했을경우 소비자의 95프로 이상이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네 물론 업체측의 손해도 생각하는게 맞지만 터무니없는 위약금은 잘못된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현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행사 2개월전에 계약을 해지했을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사례는 2개월전에 했어도 거의 90%의육박하는 비율로 계약금 환급이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으로 보면 2개월 이내로 해지했을경우 이용금액의 10프로 부담후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것도 실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계약금환급은 당연하고 위약금명분으로 최소 30%에서 70%까지 가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메르스때문에 해지가 빈번한 요즘 업체들은 손실을 이런 과다한 위약금으로 충당하려고 할텐데요.미리 이런 정보를 알고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지않을까요?
돌잔치에 경우 공정위에서는 위약금 10%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으나 계약서상에 위약금 부분이 명시되어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정해진 위약금보다 임의규정으로 정해놓은 계약서상에 위약금이 먼저인것이죠.이런것도 잘알아봐야하고 혹시나 너무나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면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가서 불합리한 위약금을 신고해서 조정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메르스 결혼식 취소 위약금 사례
논산에 김모양은 갑자기 파혼이 된 이유로 결혼식장측에 취소를 의뢰했더니
예식장에서는 5백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위약금 내용으로는
사용하지않은 예식장비 백프로 전액과 하객식대비 50% 그것도 기존 하객200명에서 기본하객인원300명기준으로 보상해야한다는 얘기였다.
김모양은 계약할때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몰랐고 계약시 서명한 약관도 없었지만 취소시 요구하자
추가약관의 명시되어있었다.
위사례와같이 엄청난 위약금이 나오면 정말 열이받을수밖에없죠 사실 위의경우에 2주전 취소라는 점이 조금 그렇긴하지만 위약금이 5백이라는것이 참 어이가없네요.
예식장들이 주로 내세우는 주장이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불 불가 와 계약취소시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취소하는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너무나 과다한 위약금은 사람을 두번 아프게 하는듯하네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을시 해제 시점과 상관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을
예식장 90일전까지 예식장측에 해제 통보를 하면 계약금 전부를 환급받을수있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부과됐던 위약금의 비율도 해제 시점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 10~35%
호텔예식장은 10~70% 로 세세하게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물론 메르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할 경우 바로 직전에 할수밖에 없겠지만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그렇고 취소하기도 그런상황이 오면 바로직전에 취소할수밖에없는 상황이 오게되니까요.
물론 해지시 아예 한푼도 손실없이 할수는 없다는건 알고있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