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기업의 대표나 거물들이 배임죄로 징역을 살게되었다는것을 종종 볼수있습니다.저도그랬지만 배임이란 뜻을 그냥 머리속으로 대충 상상만했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있었는데요.과연 배임은 어떤걸 뜻하는걸까요 횡령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배임과 횡령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것이었습니다.물론 아는사람이 더많은 단어겠지만 가끔 무지한 저같은사람도 많을거라 생각이 되는군요.이 배임죄란것이 과연 법의 형평성의 맞는것인지 궁금해지는군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횡령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따라다니는 배임이란 단어 대부분의 사람은 배임을 잘 모를수도있는데요.일단 배임 횡령 사기를 사전적으로 풀어놓자면
사기:타인을 고의로 기망한뒤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
횡령: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소유가 타인인 돈또는 재산을 의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해버리는 범죄
배임: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자가 그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이렇게 사전적의미만보면 약간 애매한것같습니다 횡령은 남의돈을 막 훔쳐쓰는것이고 배임은 단순히 돈을 쓰는것보다는 타인의 사무를 보다가 그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생기는 죄라는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만약 많은사람들이 즐겨하는 서든어택을 들어보겠습니다.타인의 서든어택 아이디를 대리로 게임을 한다고 쳤을때
나의 실력은 실제로는 중사급실력이지만 준장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서든 대리비를 받고서 도망가면 사기
대리게임을 위해 받은 아이디안의 포인트를 빼돌려 내아이디로 아이템을 선물하면 횡령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고의든 아니든 지거나 실력이 모자라서 지면 맡긴 사람의 아이디에 손해 입히면 배임
얼마전 이슈였던 개그맨 김준호의 코코엔터테인먼트 김우종 대표의 사기 횡령 배임 금액은 총 36억원
2중 3중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튄건 사기이고 회사의 공금을 인출해서 튄건 횡령죄 그리고 무리한 외식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만든건 배임
그렇다면 배임은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것 뿐만아니라 잘해보려고 사업을 펼치다가 잘못되도 죄가 되는 어쩌면 조금은 무서운 죄가 되는것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임죄라는것이 어떤 행동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전제의 엄청난 가치판단을 요구하는것인데 이걸 형사사건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조금은 법의 애매함이 있는것 같네요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면 조금은 그나마 이해가 가겟지만
지금까지의 판결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 많았던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뜻을 알려고 파도 잘 이해가 되지않은 배임죄는 확실히 투자자와 검사를 위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