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4.23 휴대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20% 받기위한 방법

내일 24일부터 가입후 약정한지 2년이 지난 사용자에게 통신비의 20%를 더 할인 받을 수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2년 약정 경과시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이용자도 똑같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통신비 절감이 과연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많은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단통법,자급제라는 다소 실 이용자들에게는 그리 와닿지않은 제도들이 시행된 후 이번 제도도 과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지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요금할인제도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1.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람


2.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단말기 사용자


3.2년 약정이 끝난 사용자 


입니다.




일단 2번 3번 예의 사용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단말기지원금과 20%요금할인 중 어떤것이 통신비절감이 클지 잘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행되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이아닌 1년이나 2년 약정할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있는데

기존 약정할인에 추가하여 이번 할인요금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스마트폰 요금제를 45요금제를 2년약정한 사람은 매월 25%의 할인을 적용받아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여기다 추가로 할인이 더해지면 기존 3만3750원의 20%를 할인받아 총 2만7천원을 납부하면 되는것입니다.



 

물론 이런 좋은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전환신청이 필요합니다.새 단말기는 해당이 안되고 2년넘은 사용자와 기존 지원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만 신청하면 되는거죠.여기서 꼭 주의할점은 새로운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번년도에 한해서이니 놓치면 받을수 없다는겁니다. 3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가능하고 직접가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114로도 전환가능합니다.


대표전화번호


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 080-8500-130 


이번 지원금상응 요금할인도 기존약정할인과 마찬가지로 1년과 2년 선택적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 할인신청을 거부할 경우 단통법에 의한 제도로써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불법이기때문에 사례발생시 단통법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080 2040 119)



여담이지만 갑자기 생각나는것이 

처음 아이폰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을때 국내 이통사들은 외국에서 구입한 아이폰을 국내에서 사용할때는 컨트리락을 걸고 사용신청시 100만원정도를 더내게 했었죠.

그 당시 충분히 하드웨어적으로는 아이폰과 비슷한 단말기를 만들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와이파이도 불가한 핸드폰을 비싸게 쓰는 형편이었죠.아이폰을 신봉하는것이 아니라 아이폰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느려터진 인터넷요금을 비싸게 주고 사용하며 카톡이라는것은 생각도 못했을듯 합니다.


이번 할인혜택은 기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식의 구매패턴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우리들은 선택권이 넓어지고 또 그에 맞춰 시장은 가격과 성능경쟁이 발생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통신비의 부담은 너무나 큰것 같습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