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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30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금 계산하는법 꽁돈 50만원

오는 5월1일부터 여러가지 장려금들신청할게 몇개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법과 장려금 계산절차를 알아보려고합니다.자녀를 둔 많은 분들에겐 빡빡한 가계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수가 없는데요.국세청에서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담을 덜어내면서 출산도 장려하는 장려금제도입니다.새로 도입된 이 장려금의 가장 큰 특징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라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직접 세무서의 방문 후 신청하는것이 있고 여의치않으신분들은 집에서 인터넷신청 홈텍스의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 (단 공인인증서가 꼭필요합니다.)그리고 마지막 전화신청이있는데요 신청안내받은사람의 한해서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을 받기위한 조건 


일단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즉 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 자녀


여기선 입양자녀도 포함이 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녀 손자 행제자매도 포함할수다고 하네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것 



총소득 요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합산 4천만원 미만일것


총소득은?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주택요건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것


재산요건


2014년 6월1일 기준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1억4천 미만이여야 함


재산합계가 1억이상자는 이번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금이 됩니다.


신청조건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2015년 3월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사람



근로장려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건 아니지만 대략정인 금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총급여액수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모든 신청이 끝나면 심사를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고 모두 끝난후 장려금지급은 9월말까지 차등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꽁돈이라면 꽁돈일수도 있고 세금혜택이면 혜택이라고 할수있는 자녀장려금 

놓치지말고 꼭 신청해서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