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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5 7월 주택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달라진 주거급여

바우처에는 여러가지 바우처가 있습니다.여행바우처,호텔바우처,항공바우처,독서바우처,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일단 크게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및 주택 의료 종류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위에 언급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문화생활 먹고자고 입는 것들 외에 문화생활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류는 이런 문화생활적인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바우처입니다.그중에 가장 중요한 주택 바우처 입니다.

주거급여 주택바우처제도는 서민들의 직접적인 주거비를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다가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청접수를 하고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후 주택조사를 마치고 보장결정이 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때 보육료 지원을 받는것은 잘 알고있지만 이런 주택에 관한 제도는 아직 많이 모르는듯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낡은집은 좋게 보수할수있게 보수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취지더군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제도의 성질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왔으나 대상자가 많지않고 대상가구의 주거비부담과 관련없이 지급되고 있어 이런점을 보완한후 2015년 10월부터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수준을 심사해서 저소득층의 월세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 약 33%에서 43%로 범위가 넓어져서 지원받는 가구의 수도 확실히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73만에서 97만까지 확대된다고 하니깐요.

게다가 금액도 기존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일듯 하네요 11만원이란 돈이 참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이번 제도의 조달된 금액은 약 1조원이고 각 가구당 11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43% 소득인정액을 보기쉽게 정리하자면 


1인가구는 월 64만원


2인가구는 월109만원


3인가구는 월141만원


4인가구는 월 173만원


5인가구는 월205만원


6인가구는 월237만원 으로 


정말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니 참으로 좋은제도가 아닐수없습니다.

각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의 주거상황을 조사해서 지월을 결정하게됩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