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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2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하는 방법 행복임대주택 자가진단 2

대선공약으로 뜨겁게 떠올랐던 주택의 반값공약이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행복주택이 시작되었습니다.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같거나 비슷한 성격으로 알고있는데 이 두제도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기존 임대주택은 한마디로 다소 가난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층을 위한 제도였기에 취약층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했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젊은층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하지만 이번 제도는 말그대로 행복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도시주변을 개발하여 다소 젊은층(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제도인것입니다.아주 결혼율을 올리고 취업을 하지못한 청년층들을 위한 희소식이 되지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좋은제도의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수있도록 3월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 하고있습니다.



입주자격 자가진단 신청법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볼수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직접 자가진단을 해봤으니 그대로 적용하면 될것같네요.일단 행복주택 홈페이지 (검색포털에서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자가진단란에 들어가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노인층,산단근로자 자신이 해당하는 란에 들어가서 몇가지문항의 체크만 해주면됩니다.




대학생계층으로 했을때 화면입니다.일단 모든계층의 질문은 비슷합니다.본인소유 주택의 유무,혼인의여부,소득의기준등으로 진단을 받을수 있는데요.아마 입주자격이 되지않는분들이 많을듯 합니다.그래서 참고하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주택 인근의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함,미혼과 무주택자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이 461만원 이하여야 할것 

                자동차 2494만원 과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여야 할것 



사회초년생의경우:주택 인근 회사의 5년이내의 직장인이어야할것,미혼과 무주택자

                    본인의 소득이 368만원 이하 [평균소득의 80%이하여야함]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여야할 것


신혼부부의 경우:인근의 회사에 5년이내로 다니는 회사원과 동시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것

                  세대의 소득이 도합 461만원 [평균소득 100%이하]여야함

                  자동차2799만원 부동산 2억 1500만원 이하


노인계층의 경우:해당지역에 살면서 65세이상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의 소득

                   자동차 부동산 위와같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인 무주택 구성원일 것

                   소득기준은 판단하지않습니다.[취약계층이기에 소득정할 실익이 없다는거죠]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이번 주택제도의 사업지구 지역입니다.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권이 가장 많은 자리가 있습니다.2017년까지 14만 가구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고 위의 신청지역 부근에 살고있어야 유리하니 미리 잘알아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당연하게도 모든 지구가 각각 다른날짜의 시작이 됩니다.대부분 공사완료 1년전부터 모집공고를 하는데요 가깝게 서울의 내곡지구(신원동) 천왕지구(천왕동) 강일지구(강일동) 은 몇달 남지않은 6월달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6년의 거주기간을 두고있지만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리고 시기적으로나 여유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이 다소 어려운 대학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얼마일까요?


임대료는 주변시세에 비해서 다소 저렴합니다.국토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임대료를 주변 시세가의 60%~80%가량 싸게 할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각계층마다 임대료의 기준가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은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무려 80%까지 기준안을 잡고 있다고 하네요.

더욱 좋은소식은 정해진 기준으로 똑같이 내는것이 아니라 같은 신혼부부라도 연간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적은세대가 임대료를 덜내게 하는 차등지급안도 내놓을것이란 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을 생각해서 기존 취약층만이 아니라 결혼후 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직장인으로써 보금자리가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젊은층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참 괜찮은 제도 같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굳이 대학교근처에 원룸 또는 자취방을 두고 이런 아파트 주택을 주기에는 부모의입장에서 약간 꺼려지는 경향이 있을것 같습니다.그리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좁은 13평가량 되는 평수가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무자녀계획을 하는 부부는 어떻게든 살겠지만 출산을하고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다소 불편할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기존 임대주택에서도 많이 보여졌던 행태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아닌 자격이 되지않는 사람들이 행복주택을 얻는 편법도 하나의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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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