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경차에 대한 안전상 불신과 성능의 하락등으로 인해 정말 불가피할때만 타는 차로 인식되어왔었으나 현재는 경차도 중형차 못지않은 옵션과 성능 디자인으로 인해 많은사람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국내 경차 170만 시대가 다가온 지금 경차를 타면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화제입니다.경차가 기름도 덜먹고 각종세금혜택도 있고 게다가 환급까지 정말 경차타는사람들은 일석삼조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네요 



연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이번 제도 일명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형자동차 보급의 확대를 위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써 2008년에 처음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매년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차를 타면 무조건 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경형차 소유자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또는 승합차가 각각 합계가 1대인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말이 어렵죠? 


예를들어 제가 경차를 소유하고 있고 제 와이프가 일반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와 일반승합차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다면 신청을 할수가 없는것이죠.


더쉽게 표로 정리해보자면




이 모든 조건이 맞은후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위해서 필수적으로 경차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발급을 하기위해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카드 발급지점에 가면 발급이 간단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만 가져가세요. 


이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로 나눠지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해당 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하는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한번에 10만원을 확주는것이 아니라 유류구매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되는 시스템인것이죠 그것이 연간 10만원까지 할인받을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Posted by 빅캐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