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월27일부터 청약제도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완화된 청약제도가 시행에 들어가 예정인데요.이제 주택청약 1순위의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이에따라 다소 잠잠했던 분양시장의 새바람이 불어올것이란 기대감이 대다수일텐데요.한편으로는 이 청약제도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많이 몰리고있는 상황이고 건설업체들은 이와 비례하여 주택 가격을 올리면 분양가가 높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수도권 1~2순위 자격은 ▶1순위로 통합
이전까지 청약의조건은 통장에 2년동안 부어야 1순위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1년만 청약통장을 부어도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8백만명의 달하던 1순위 가입자가 천2백만(60%)가량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13단계로 나누어져있던 국민주택 등 공공물량의 입주자 선정절차도 더욱 쉽게 3단계로 줄어듭니다.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단계 → 3단계 그리고 85㎡ 초과 중대형의 경우에는 3단계
→2단계로 단순화 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할 점은 1순위의 순위보다 청약의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50형 이상 1순위가 청약 24회 이상 납부 한 사람인데 그 중 청약가점이 6점입니다.6점을 얻으려면 61회이상은 납부해야 가능합니다.그렇기에 1순위에 들더라도 그안에 가점이 틀리므로 청약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직 순위나 세대원 신청 관련된게 아직 결정난게 없습니다.3월이 되서 공고가 나와야 알듯하네요.그래도 그동안 많이 침체되어있던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불어질것으로 보여 많은 세대주에게 희소식은 분명할듯 하네요
♡공감은 생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