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한번은 살면서 대출을 받게됩니다.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급한 마음에 일단 불이라도 끄고 보자는 마음으로 다소 이자가 비싼 그런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죠.그러므로 가계부채가 심한사람은 조금이라도 현재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하는게 좋을테죠.그런 사람들에게 빛같은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바로 안심전환대출 의 시행인데요.과거 디딤돌대출과 유사한 이번 상품 역시도 엄청난 관심으로 이용도가 엄청날것이란 전망입니다.바로 3월24일부터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 그렇다면 이 빛같은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은 꼭 숙지해야될것입니다.올해로는 처음 정부가 이와같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20조정도로 한시적 실시이기때문에 이용의 제한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시행일은 3월24일 


안심전환대출의 가장 특징신규대출이 아닌 현재 담보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 라는것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대출을 받고 부채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라는것입니다.말그대로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것이아니라 기존 부채의 금리를 줄여준다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이 대상인것이죠.


기존대출 1년경과자가 대상인 되는이유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이 일부러 변동금리 대출을 한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이 대출의 목적은 신규대출이 아닌 중도상환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함인것이죠.


기존 연체에 따른 대출 유무


연체가 있다면 일단 연체내역에 따라 갈리는데 이 안심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최근 6개월동안 30일 이상 연속의 연체기록이 있다면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 또는 6개월 전에 발생했던 연체이면 안심상환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담보대출 인수시에도 사용가능

 

집을 구매할시 이전 집주인의 대출이 있어도 안심대출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집주인의 대출이 1년이 넘었을시 그리고 채무를 인순 한후 대출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기록이 없으면 됩니다.그리고 이 안심전환대출의 채무인수도 가능합니다. 



원리금 분활상환방식이고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금리(기본형)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 2가지 입니다.

5년단위로 금리가 변하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로봐서는 지금 이 상품을 이용해도 무리는 없을듯합니다.현재 4%이상의 금리를 사용중이라면 더할나위없이 안심대출을 이용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같네요.앞서 말했지만 이 대출상품은계속적이 아니라 책정된지원규모가 20조원에 한하기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빨리 끝날수도 있습니다.시행일인 현재 오늘까지도 벌써 5조원의 육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 변경이 가능할까?


처음 고정금리로 선택을 하면 추후 변돈금리로 전환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변동금리기간중에 있다면 전환대상이 됩니다.하지만 고정금리기간 중이더라도 만기 일시상환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이나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피스텔은 불가능!!


이 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구별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 아파트,연립,단독주택,다세대주택 만 가능합니다.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의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각 은행별로 다를수있지만 2.5~2.6%대로 보면 될것같습니다.하지만 만기 일부상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P 올라가고 금리또한 2.6~2.7%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4월의 금리와 5월의 금리는 다르다는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대출실행일로 금리가 나뉩니다.




안심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존 대출을받았떤 은행의 홈페이지,전화로 문의를 하는방법이 있고 직접 은행으로 방문에서 신청할수있습니다.현재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1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업은행,수협,농협,우리,신한,외환은행,하나,SC,제주,전북,부산,대구,광주,씨티,경남 





Posted by 빅캐슬